AI 분석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 등으로 얻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강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택시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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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하 “가맹택시”)이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을 통해 받은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약을 가맹택시에 가중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에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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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외 운송계약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택시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수익 창출 경로가 차단된다. 이는 택시 운송 시장의 수익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 영향: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됨으로써 가맹택시 운전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례와 같은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