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변형 물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1,000분의 9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또한 변형되지 않은 원료로만 제조한 식품은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등의 처벌을 강화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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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효과: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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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확대로 식품 제조업체의 원재료 검증, 표시 변경, 검사 비용이 증가한다. 비의도적혼입식품의 기준을 1,000분의 9 이하로 설정하여 일부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 여부를 알 수 있어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선택권이 보장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