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성명을 포함한 사건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자 성명이 담긴 사건명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발생 우려 단계부터 미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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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효과: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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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찰의 직접 임시조치 청구 권한 추가 및 가정보호사건 처리 확대로 인해 사법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처벌 도입으로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경찰의 신속한 임시조치 청구 권한 부여,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