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 융합 실증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채무자의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돈이 입금된 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한다. 새로운 규정은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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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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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배상금에 대한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보호되며, 이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의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배상금과 이를 통해 입금된 예금의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의 생활 안정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