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판절차 지연으로 인한 구속기간 산입 문제를 해결한다. 현행법은 일부 피고인의 기피신청이나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이 멈춰도 다른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피고인이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는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 정지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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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피고인의 의사무능력과 질병, 기피신청,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등을 구속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구속 기소된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피고인만 기피신청을 한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정지되나 기피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ㆍ사실상 공판절차가 정지됨에도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최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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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사법부의 재판 진행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구속기간 산입 제외 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피고인의 의도적 재판 지연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재판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공범 중 일부 피고인의 기피신청으로 인한 불공정한 구속기간 차별을 해소한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