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통지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통신사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 목적이 모호해 정보 주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 유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요청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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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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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켜 통신이용자정보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규모 축소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절차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강화됩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소시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