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절차가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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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제11호)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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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