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생존할 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본인 사망 후 고령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의료·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장제비로 명예수당 1년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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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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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장제보조비(참전명예수당 1년분)를 신규 지급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 추가 지원으로 인한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 배우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 헌신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