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 중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행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법안은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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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집회ㆍ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ㆍ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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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행정 집행과 사법 처리에 소요되는 공공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한 욕설 반복 송출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 발달 보호를 강화한다. 동시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유지하되 폭언 등 불법 행위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기본권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