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해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임 여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한편 전국 단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연임 제한을 없애되,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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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ㆍ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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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 임원의 연임 제한 완화로 조직의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되며, 회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경우 보궐선거 임기 제한으로 조직 안정성이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