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국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정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고, 투자 이후뿐 아니라 투자 예정 단계부터 사전심사를 확대해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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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의 조사 수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강화로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하며, 투자 전 단계부터의 사전적 예방심사 확대로 국가 안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