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를 공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행 정보 관리는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택시 산업은 이미 앱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의 수수료,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데이터가 정부에 수집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요금과 호출 현황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해 정책 입안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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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 내용: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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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부과로 관련 기업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택시산업 정책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사회 영향: 플랫폼 기반 택시 운송 정보가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되어 정부의 택시산업 정책 수립이 현실적 데이터에 기반하게 된다.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