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도 출생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은 법적 신원 증명이 불가능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돼 왔는데, 이 법안은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면제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국내법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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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 내용: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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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출생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기록 관리, 출생등록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 교부 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이 교육, 보건·의료 등 기본권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출생등록 될 권리'라는 국제인권규약상 기본권이 보장된다. 출생등록업무 정보 제공 요청 제한으로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신원 노출 우려가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