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사업 시 거두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여금을 사업 지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고, 2021년 같은 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나,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영향을 받는 이웃 지자체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 내 인접 지자체까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허용해 지역 간 기반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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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ㆍ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
• 내용: 본래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내 다른 기초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있음
• 효과: 하지만 여전히 해당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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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가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분배 구조가 변경되며, 이는 지자체 간 기반시설 투자 재원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사업자의 공공기여금 납부 의무 범위가 확대되어 사업 추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 해소로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완화된다. 개발로 인한 교통량 및 인구 증가의 영향을 받는 인접 지역의 기반시설 보완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