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편 지연 시 승객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0분마다 지연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나, 출발 예정시간 경과 후나 착륙 후 하기 전 지연에 대해서는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지 않아 승객들이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륙이나 하강에 필요한 통상적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지연 사유를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승객의 불안감을 덜고 항공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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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 내용: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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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운송사업자는 출발 예정시간 경과 및 착륙 후 하기 전 지연 시 즉시 안내 의무가 추가되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항공기 탑승 중 출발 예정시간 경과 및 착륙 후 하기 전 지연 시 지체 없이 지연사유를 안내받음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가 제고된다. 이는 항공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서비스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