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출국하지 않은 승객들이 납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항공권 구매 시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 환급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출국하지 않은 사람에게 5년 이내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항공사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해 미환급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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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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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국납부금(7천원)의 환급 청구 기한을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환급 채무가 발생하며, 항공사 등 관련 기관의 환급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환급 대상이 출국하지 않은 승객으로 제한되어 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항공권 구입 후 출국하지 않은 승객이 별도 절차를 통해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소비자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사전 고지 의무와 과태료 규정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환급금 미반환 사례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