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위원 거부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 구성,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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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 내용: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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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위원 명단 통지 및 회의 공지 등 행정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나 규모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정보공개심의회 당사자에게 위원 정보, 회의 일시·장소, 기피 신청 절차를 사전 통지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