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과의 합의 없이도 한국에 대한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국과 통모해야만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는데, 외국과의 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에 허점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해 처벌 수준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전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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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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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사법 집행 비용 증가 외에 특정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외국과의 통모 없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개시하게 하는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법정형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 처벌의 일관성이 개선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