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특별법의 현재 만료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 구제 실적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 내 피해자 결정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내용: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을 2025년 5월 31일 이후 2년 6개월 동안 지속하게 되며, 피해자 구제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이 추가로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