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정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인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조항 번호가 2020년 법 개정 이후 변경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록 대상자가 되어야 할 범죄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은 인용 조항을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49조 제1항 제3호'로 수정해 법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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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강도강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49조제1항제3호는 삭제되고, 같은 항 제4호가 제3호로 변경되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은 여전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를 인용하고 있어,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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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법률 간의 연계 오류를 정정하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의 행정 운영에 있어 명확성을 제고할 뿐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법률 간 연계 오류로 인한 등록 누락 문제를 해결하여 공중 안전 관련 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