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을 정하는 과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선거일을 공고했지만,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대통령 궐위 선거는 선거일 공고 순간부터 일정이 시작돼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선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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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 효과: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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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 궐위 선거의 선거사무 준비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 궐위 선거의 선거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준비 과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선거일 공고부터 실시까지 60일 이내의 일정 내에서 차질 없는 선거 진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