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친생부인 소송의 원고 자격을 생부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친생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아버지가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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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 내용: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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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법제도 개선에 따른 사법 절차 비용 증가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 원고적격을 부여함으로써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 보호를 강화하고,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친생자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