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를 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과의 규정 통일을 위해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법관만 열람하도록 제한해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감정 시 당사자의 설명 의무를 부과해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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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개선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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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입증이 용이해져 권리자의 손해배상 청구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인한 기업의 R&D 투자 유인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관만 자료를 열람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상표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분쟁 해결 환경을 조성한다. 특허법, 실용신안법과의 규정 통일로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일관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