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도로지도 업데이트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3만1천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했으며 2030년까지 11만km로 확대할 계획인데, 변경된 도로정보 갱신 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제때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지도 갱신이 필수 의무가 되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최신 도로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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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
• 효과: 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정보의 갱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으로 갱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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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밀도로지도 갱신 업무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 확보가 필수화되며,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공공 재정 투자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향후 국민의 교통 안전과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 도로정보의 최신화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 운전자 부담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