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금을 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기술을 빼앗긴 피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손해 증명이 어려워 최소한의 배상만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기술평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징벌적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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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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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대한 감정촉탁으로 인한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시 배상액이 증가하여 대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이 개선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기술자료 유용행위 억제 효과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