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로 설계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급격한 곡선, 좁은 차선, 부족한 중앙분리대 같은 도로 인프라 결함에서도 비롯되는데, 현행법에는 설계 후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와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도로안전도 평가'를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평가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호주, 미국 등 27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사망과 중상 사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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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함
• 내용: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 도로, 통행량에 비해 좁은 차선, 끼어들기가 반복되는 구간, 중앙 분리대의 부재 등의 실주행 여건과 동떨어진 도로 인프라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함
• 효과: 도로는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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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도로 안전도 평가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도로 인프라 안전도 평가를 통해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에 기여한다. 호주, 미국, 유럽 27개국 등에서 시행 중인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국내에 도입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