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 사례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범죄인의 처벌이 부당하게 감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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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 내용: 최근 12
• 효과: 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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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동일·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며,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근간 보호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