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망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 디지털 자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남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지정된 방식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자가 처리 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유산 관리에 대한 법적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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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 내용: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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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용자의 정기적 확인 절차 이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사망한 이용자의 디지털정보에 대한 상속인의 법적 처리 권한이 명확해져 디지털자산 관리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개인의 디지털정보 처리 의사를 사전에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