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 운전면허 심사 때 정신질환이나 청각장애 등 결격사유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면허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면허 심사를 강화한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자격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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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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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정보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정보 조회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건설기계 조종사의 결격사유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부적격자의 면허 발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설기계 조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