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의료 정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건강영양조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데이터와 보건의료 정보를 연결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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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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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조사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중복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정보의 연계를 통해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이 강화되어 보다 과학적 기반의 보건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정책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32:32총 298명
257
찬성
86%
4
반대
1%
4
기권
1%
33
불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