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127곳에서 142곳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의 실정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 간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모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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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에서 전년대비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에서 14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15곳이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효과: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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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 방식 개선에 관한 것으로, 추가적인 위원 선임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편성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127곳에서 142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실정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