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우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왔는데, 이같은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고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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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 효과: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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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채권추심 과정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대리인 우회 연락 금지를 적용함으로써 채권추심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영향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와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우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