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피해 자료와 취약지역 정보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고,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요청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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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내용: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효과: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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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상청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상 지원 요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증진되며,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재난 대응 및 복구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