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생 및 파산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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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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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파산선고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노동력 활용을 증대시키고,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21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완화한다. 이는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57:56총 293명
168
찬성
57%
1
반대
0%
2
기권
1%
122
불참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