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의약품 판매나 불량식품 광고 등 긴급한 위반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위반 내용이 적발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일반 절차를 거쳐야 해 제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우선심의 제도를 도입해 관계 기관이 적발한 사건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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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으로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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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불법 의약품, 불량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제재 이행 시간을 단축하여 관련 산업의 규제 비용을 감소시킨다. 신속한 제재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행정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 심의 절차의 우선순위 제도 도입으로 긴급한 위해 사안에 대한 대응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피해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