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횡단보도를 100~2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리 제한을 없애고, 교통약자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자유롭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도로 구조상 문제나 교통안전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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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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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로 인한 추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청의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도로 횡단 편의성이 향상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