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을 제3의 전문기관이 맡기고, 지역협력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점포 개설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설 후 약속을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공표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보호와 점포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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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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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 관련 비용이 증가하며,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 강화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제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전통상업지역 피해를 제한하고 지역 상권 보호 실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