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 항공기만 정비 인증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외국 항공사가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정비를 맡길 수 있는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외국 정비업자도 한국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해 국내에서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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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효과: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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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인증 의무화로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규제 진입장벽이 상향되며, 외국 항공사의 국내 정비 위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경제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외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에 대한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에서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무인증 정비업체를 통한 항공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