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도시공원의 대부분의 보행로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돼 있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때 맨발 보행로 조성과 정비 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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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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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토길 등 자연형 보행로 조성에 필요한 초기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확충으로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의 건강증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상 생활권 주변에서 접근 가능한 맨발 걷기 시설이 확대되어 시민의 건강 관련 선택지가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