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해외사업장을 반드시 폐쇄하거나 축소해야만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해, 국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장만 추가로 설립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진입장벽이 높아 2022년에는 단 22개 기업만 지원을 받았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주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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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ㆍ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효과: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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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보험지원, 입지지원 등의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2022년도에 22개 기업만 선정되었던 실적을 감안할 때, 요건 완화로 인한 지원 대상 기업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등의 사업장 신설·증설을 유도하여 국내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