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을 평가할 때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의 규제 정책을 새로이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입 비중과 경제적 영향만 평가해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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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 내용: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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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대상을 체계화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직접적인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필수 제품 공급 차질을 예방한다.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정책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적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