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불법사금융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고리이자 수취와 폭력적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민이나 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해도 피해자들에게 돌릴 수 없었다. 이번 법안은 특정 불법사금resumed융범죄를 환부 대상에 추가해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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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 내용: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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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불법사금융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함으로써 공적 자금 지출 없이 피해 구제를 실현한다. 다만 환부 대상 범죄의 확대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불법사금financing 피해자 중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이 민사소송 없이도 국가를 통해 직접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향상된다. 불법사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범죄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