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명이 성평등을 지향하도록 변경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녀'라는 표현이 남성 중심적 용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의식 제고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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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 내용: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 효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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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조직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부녀'에서 '여성'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4월 12일 의견에 따른 성 중립적 용어 개선으로, 공공조직의 성평등 가치 실현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