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실제로는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했다. 이에 관련 법률들의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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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그 각각의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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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보상 대상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의 범위 해석이 명확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보상 대상에 포함됨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