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0주 이상 임신한 여성의 낙태만 처벌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태아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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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 내용: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 효과: 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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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료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 집행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자보건법 개정안과의 연계로 인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낙태 강요 및 유인·권유 행위를 범죄화하여 여성의 자율성 보호를 강화한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위헌확인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법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