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으면 그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0.9%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유전자변형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비유전자변형'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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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효과: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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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검사 및 표시 비용이 증가하며, 기존 제품의 재포장 및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비유전자변형 인증 표시를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 및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변형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받아 선택권이 확대되며,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표시 위반 시 폐기 또는 위해 제거 조치를 통해 식품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