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정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모든 인근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떨어진 양산시가 경남에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온 점이 개선된다. 방재시설 구축과 훈련에 필요한 재정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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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ㆍ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효과: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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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게 되어 지방재정이 증가한다.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등이 현행법상 받지 못하던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 훈련·교육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 주민의 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의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한 공평한 보상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