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놀이기구의 설치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야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설치자들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는 조명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어두운 시간대 아이들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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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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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기존 시설의 조명 개선 및 신규 시설의 조명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의 조명 기준 마련으로 어린이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