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 시행규칙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특히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 시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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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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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한 기존 재정 지원 체계를 체계화한다.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규정하지 않으며, 기존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온누리상품권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