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와 제사를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위임계약은 의뢰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생전에 장례식주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망 후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명시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지정된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물려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혼자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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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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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례 및 제사 관련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계약 수요를 창출하여 관련 사업자의 수익 기회를 증대시킨다.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처리 비용이 개인 계약을 통해 민간에서 담당되도록 함으로써 공공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인의 사후 장례 및 제사 주재자를 생전에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도 계약을 통해 자신의 묘토 등 재산의 처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